■ 식약처, 신학기 맞아 '키성장영양제', '키크는 약' 등 온라인 광고와 판매 집중 점검
■ 식품 등 부다광고 116건, 의약품(성장호르몬제) 불법판매 105건 적발
■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,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·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, 221건*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합니다.
*식품 등 부당게시글 116건, 의약품(성장호르몬제)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
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·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, 부당광고 116건*이 적발되었습니다.
*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, 누리소통망(SNS) 41건
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 '키성장 영양제', '키 성장에 도움', '키크는 법'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·혼동시키는 광고 99건(85.3%)
▶ '키성장'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·과장 광고 10건(8.6%)
▶ '키성장 약'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·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(4.3%)
▶ '성조숙증' 등 질병 예방·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(0.9%)
▶ 체험기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(0.9%)
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*이 적발되었습니다.
*▲중고거래 플랫폼 73건(69.5%) ▲누리소통망(SNS) 14건(13.3%) ▲카페 8건(7.6%) ▲오픈마켓 7건(6.7%) ▲블로그 2건(1.9%) ▲일반쇼핑몰 1건(1.0%)
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*등을 반드시 확인하고,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·약사의 처방·지도에 따라 복용**해야 하며,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*식품안전나라 누리집(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) : 국내 제조 식품 등
수입식품정보마루(https://impfood.mfds.go.kr) : 수입 식품 등
**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 : 제품명, 성분명, 용법용량, 주의사항 등
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▣ 식품 주요 위반 사례
구분 | 위반 사례 |
건강기능식품 오인, 혼동 광고 | ![]() |
![]() |
|
의약품 오인,혼동 | ![]() |
거짓,과장 광고 | ![]() |
질병 예방,치료에 대한 효능,효과 광고 | ![]() |
소비자 기만 광고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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